(주)풍무역세권개발 공고 제2025호-05호
1.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당사에 이주자택지 잔금 납부 기한을 연장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이주자택지 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잔금 납부 기한을 2027. 3. 31.까지 연장하오며, 해당기일까지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2.당초 납부 기한에 잔금을 납부하기를 희망하시는 당사자는 계약서상 당초 납부기한에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일~2027. 3. 31. 기간동안 계약서 상 선납할인이 적용됨을 공지합니다.
2025.07.23
(주)풍무역세권개발 대표이사